누가 지원할 수 있나요?지원 대상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른 부산연구개발특구 R&D융합지구(미음일반산업단지)의 입주 허용 업종을 영위하는 기관(기업) ※ 입주 허용 업종은 [붙임 3] 참조창업업력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대상 연령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~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
지원 전 확인할 제외 조건도금 및 도장업종, 입주가능업종 중 생산공정 단계별「악취방지법」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,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입주를 제한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