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가 지원할 수 있나요?지원 대상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-건축물을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-금회 공급되는 상가의 경우 「건축법」에 규정된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만 입점할 수 있음. -업종 중 슈퍼,편의점은 인큐베이팅센터 1호에만 입점 가능하며 다른 호실에는 입점 불가창업업력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대상 연령만 20세 이상 ~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
지원 전 확인할 제외 조건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,「민법」상 미성년자,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신청불가하며 공동명의 또한 불허함 오염물 배출 및 소음발생 업종 등 입점부적합 업종은 입점할 수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