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가 지원할 수 있나요?지원 대상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(예비)창업자, 기창업자, 교육 수강 희망자창업업력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대상 연령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~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
지원 전 확인할 제외 조건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- 공고일 기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-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*의 창업 제외 업종 해당자 * 일반유흥주점업, 무도유흥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준하는 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