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가 지원할 수 있나요?지원 대상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7년 이내인 기업 / 개업연월일 기준 ※ 예비창업자의 경우 3개월 이내 창업 필수(사업자등록증 제출) 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‘창업자(창업기업)창업업력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대상 연령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~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